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감사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원의 역사와 조직 구성, 직무,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역사
감사원은 1963년 3월 20일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설치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전신은 당나라, 발해, 고려에 있었던 어사대와 고려 중기의 어사대를 계승, 발전시킨 사헌부에 해당합니다. 어사대는 왕의 명을 받아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징계하는 기관이었으며, 사헌부는 어사대의 권한을 확대하여 법률과 행정을 감찰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감사원은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역사는 감사원장의 인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1993년 2월 25일, 이회창 전 대법관이 15대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날은 감사원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공관이 너무 넓고 화려하다고 입주를 거부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조직 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과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4년 임기의 공무원이며, 감사원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감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4년 임기의 공무원이며, 감사원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보좌와 감사업무의 수행을 담당하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사무처는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감사관, 감사관보, 감사원직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무처는 감사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감사위원의 지시를 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원은 본부와 지방사무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부는 감사원장실, 감사위원실, 감사국, 감사단, 감사교육원, 감사원정책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합니다. 지방사무소는 각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합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사원의 직무는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계검사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포함합니다. 결산검사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이 정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며, 회계검사는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가 정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포함합니다. 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은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고 부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징계처분, 시정조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관련 법규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과 규칙으로서, 감사원법규에는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이 있습니다.
- <감사원법>: 1963년 12월 13일 제정되었으며, 그 뒤 두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 제98조에 근거하여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감사위원의 임용과 해임,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감사절차와 심사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됩니다.
- 감사원규칙: <감사원법>을 근거로 하여 감사에 필요한 절차와 감사원의 내부규율 및 감사사무의 처리, 기타 <감사원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감사원규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의 명의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됩니다. 1963년 3월 3일 감사원규칙 제1호로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 공포된 이래 80여 건의 감사원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사무처리규칙>: 1963년 4월 3일 감사원규칙 제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회계검사, 직무감찰, 심사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사무처직제>: 1963년 3월 20일 감사원규칙 제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의 조직과 직제, 직급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심사규칙>: 1963년 4월 23일 감사원규칙 제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심판청구와 심판절차, 심판결정과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1963년 3월 20일 감사원규칙 제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의결과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체감사의 심사에 관한 규칙>: 1972년 5월 10일 감사원규칙 제5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상판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1963년 4월 23일 감사원규칙 제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이 실시한 감찰에 따라 공무원에게 부과한 변상금의 판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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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원의 역사와 조직 구성, 직무,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와 행정을 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의 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