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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수의 의미와 영향력, 그리고 개선 방안

by akakak321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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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는 여러 가지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 회의와 의결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회 재적의원수란 국회의원 전원 중에서 실제로 국회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의 수를 말합니다.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 의원직의 상실과 제명, 의원의 출석과 부재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회 재적의원수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국회의 회의와 의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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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수의 의미와 특징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원 전원 중에서 실제로 국회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의 수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를 가지며, 선거구별로 253명, 비례대표로 47명, 총 300명이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은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 의원직의 상실과 제명, 의원의 출석과 부재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의와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의 다수결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수가 적으면 국회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국회 재적의원수가 많으면 국회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재적의원수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국회의원의 업무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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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수가 국회의 회의와 의결에 미치는 영향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 회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결정합니다.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합니다. 정족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구분됩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이고, 의결정족수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입니다. 국회의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회 재적의원수가 300명이라면,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 됩니다.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 회의와 의결의 원칙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국회의 회의와 의결에는 여러 가지 원칙과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공개 원칙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고, 회기계속 원칙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의결 방식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이고, 특별의결 방식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방식은 국회 재적의원수에 따라 적용되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 또는 방식 설명 예시
회의공개 원칙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방청의 자유, 회의기록의 공표, 보도의 자유 등
회기계속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같은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이미 결정된 안건에 관하여 동일 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일반의결 방식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특별의결 방식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원 제명, 헌법 개정,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국회 재적의원수의 변화와 문제점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원의 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인구와 지역의 균형, 정당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현재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입니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원의 수보다 적을 수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와 임기, 의원직의 상실과 제명, 의원의 출석과 부재 등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사망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국회 재적의원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부재를 신고하면 국회 재적의원수가 줄어듭니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변화는 국회의 회의와 의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 재적의원수가 줄어들면 정족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의 회의와 의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수가 너무 적어지면 국회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을 때, 국회 재적의원수는 300명 중 299명이었고, 정족수는 200명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 방식으로 의결되었는데, 찬성표가 234표였습니다.

 

이때, 만약 국회 재적의원수가 250명이었다면, 정족수는 167명이 되고, 탄핵소추안은 찬성표가 167표만 있어도 의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다수결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위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문제점 첫째,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 의원직의 상실과 제명, 의원의 출석과 부재 등에 따라 자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회의와 의결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국회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원의 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는 국회의원의 수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준이라면, 국회 재적의원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 정족수를 결정한다. 이는 국회의 회의와 의결의 원칙과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회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개선 방안

 

첫째,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 의원직의 상실과 제명, 의원의 출석과 부재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합니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국회의원의 업무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거나,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출석과 부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거나, 부재 신고를 제한하거나, 부재 시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수와 국회 재적의원수를 일치시키거나 비례시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수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준이라면, 국회 재적의원수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고정하거나, 국회 재적의원수가 국회의원의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 재적의원수의 변동성을 줄이고, 국회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 정족수를 조정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국회의 회의와 의결의 원칙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 재적의원수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수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수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족수를 일정한 수치로 정하지 않고, 국회 재적의원수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 회의와 의결의 원활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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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 회의와 의결의 원칙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수는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 의원직의 상실과 제명, 의원의 출석과 부재 등에 따라 자주 변동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수와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회의와 의결에 불안정성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수의 개선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필요합니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개선은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 의원직의 상실과 제명, 의원의 출석과 부재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의 개정이나 보완, 국회의원의 수와 국회 재적의원수의 일치나 비례, 국회의 정족수의 조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국회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회의와 의결의 원활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개선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필요합니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개선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업무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의 다수결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국회의 회의와 의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개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데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수의 개선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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