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제도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의 남용과 정치적 이용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현재의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와 절차
-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의 요구라고 하며, 대통령 거부권의 정식 명칭입니다.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합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며,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 다만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논란과 비판
-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제도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의 남용과 정치적 이용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에 대해 여야 합의 부재, 공수처의 수사,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심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방탄 거부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하면서 정치적 부담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미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총선 참패 후에도 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점은 불통, 독선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게는 '거대 야당 독주’라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기조 변화의 기준점으로 이번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 온 만큼 향후 대치 정국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개선 방안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사용에는 책임과 한계가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정치적 이용이나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뜻이 무시되거나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에는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에는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법률안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결 요건을 일반 법률안과 동일하게 하거나,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수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셋째, 대통령의 재의 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에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예산안, 조세안, 헌법개정안,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 권한이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 권한을 일부 법률안에 한정하거나, 재의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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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제도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는 국민의 뜻과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에 대한 국회의 대응도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개선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조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