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질서1 집회의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와 공공질서의 조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과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자기 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기 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 2025.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