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의 역할과 선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역할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집행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예산안을 작성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사무국을 관리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합니다.
법사위원장의 선출 방식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됩니다.
- 법사위원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법사위원장이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직무상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위원회의 의결로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나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은 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사위원의 역할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에 참여합니다.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의견을 형성하고, 의결에 참여합니다.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나 수정안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률안의 심사나 입법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률안의 심사나 입법활동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의 선출 방식
- 법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과 국회의 의결로 선출됩니다.
- 법사위원의 수는 국회의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으며, 정당별로 비례하여 배정됩니다.
- 법사위원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법사위원은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은 국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항목 | 내용 |
위원회의 명칭 | 법사위원회 |
위원회의 목적 |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을 담당 |
위원회의 회의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
위원회의 회의록 | 법사위원장이 작성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의 예산안 | 법사위원장이 작성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의 사무국 | 법사위원장이 관리하고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 |
법사위원장의 선출 |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 |
법사위원장의 임기 | 국회의 임기와 같음 |
법사위원장의 해임 | 국회의장이나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 가능 |
법사위원의 선출 |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과 국회의 의결로 선출 |
법사위원의 수 | 국회의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음 |
법사위원의 임기 | 국회의 임기와 같음 |
법사위원의 해임 |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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