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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의 역할과 선출 방식

by akakak321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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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의 역할과 선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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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역할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집행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예산안을 작성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사무국을 관리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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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선출 방식

 

  •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됩니다.
  • 법사위원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법사위원장이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직무상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위원회의 의결로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나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은 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사위원의 역할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에 참여합니다.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의견을 형성하고, 의결에 참여합니다.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나 수정안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률안의 심사나 입법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률안의 심사나 입법활동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의 선출 방식

 

  • 법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과 국회의 의결로 선출됩니다.
  • 법사위원의 수는 국회의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으며, 정당별로 비례하여 배정됩니다.
  • 법사위원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법사위원은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은 국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항목 내용
위원회의 명칭 법사위원회
위원회의 목적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을 담당
위원회의 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위원회의 회의록 법사위원장이 작성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
위원회의 예산안 법사위원장이 작성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
위원회의 사무국 법사위원장이 관리하고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
법사위원장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
법사위원장의 임기 국회의 임기와 같음
법사위원장의 해임 국회의장이나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 가능
법사위원의 선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과 국회의 의결로 선출
법사위원의 수 국회의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음
법사위원의 임기 국회의 임기와 같음
법사위원의 해임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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